법률상담-이혼시 부부 일방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와 분할기준


법률상담-이혼시 부부 일방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와 분할기준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정도는 부부 재산형성에 있어 부부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집니다.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 또한 실무상 이혼시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부부가 가진 재산보다 부부 일방의 채무가 많은 경우,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 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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