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신탁부동산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범위와 손해배상책임


법률상담-신탁부동산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범위와 손해배상책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신탁부동산의 신탁자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임을 설명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 는데 잔금 지급후에도 말소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한 경우,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버버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중개업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 하고 신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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