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3자간 명의신탁의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과 횡령죄 및 손해배상책임


법률상담-3자간 명의신탁의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과 횡령죄 및  손해배상책임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정등기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식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서 명의수탁자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제3자간 명의신탁 또한 무효입니다. 그런데 제3자간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수탁자가 본인명의 무효의 소유권등기에 근거하여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지와 관련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의 부담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사회적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적인 형벌을 내용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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