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시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 퇴직수당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법률상담-이혼시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 퇴직수당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공무원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난누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위 균등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이혼시 재산분할조항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여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하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절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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