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 및 비용대납행위 및 보수약정 후 보험사와 보험금 합의 조정, 중재 행위 의료법 및 변호사법 위반 여부


법률상담-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 및 비용대납행위 및 보수약정 후 보험사와 보험금 합의 조정, 중재 행위 의료법 및 변호사법 위반 여부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 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영리 목적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해우이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대가는 간접적,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지만, 적어도 소개, 알선, 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처리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의 편의 등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의료기관을 소개, 알선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 한 후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 금품수수가 환자의 소개 알선에 대하여 의료기관측이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환자로부터 의뢰 받은 보험처리라는 결과에 대한 환자측이 약정한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의료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환자와 보수약정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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