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조정이혼 절차와 조정이혼 신청 법원


법률상담-조정이혼 절차와 조정이혼 신청 법원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나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므로, 당사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 경우 이혼소송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처럼 숙려기간이 없고, 부부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이 모두 합의가 된 경우 2개월 전후 이혼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어,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이혼결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주소가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동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 부부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 그 가정법원,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 4.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이 신청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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