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한 집행불능과 국세의 소멸시효 중단


법률상담-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한 집행불능과 국세의 소멸시효 중단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세무공무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어 압류집행이 불능되고 수색조서만을 작성하고, 국세를 체납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채무가 소멸하는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초 또는 납부, 교부청구, 압류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만을 작성한 ...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소멸시효 #시효중단사유 #압류집행불능 #전화법률상담 #채권소송비용 #채권회수방법

원문링크 : 법률상담-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한 집행불능과 국세의 소멸시효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