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반시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시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약금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으로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위약시 배액 상환하거나 계약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 위약시 배액상환을 약정하지 않고 매수인이 위약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 관한 위약금약정에 근거하여 매도인에 대하여도 위약금약정을 주장하면서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위약금 약정을 규정하고 있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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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법률상담-계약금의 성질과 매매 일방당사자에 대한 위약금약정 상대방에게도 적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