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남편이 외도 후 첩관계(부정행위) 유지와 배우자가 이를 묵인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법률상담-남편이 외도 후 첩관계(부정행위) 유지와 배우자가 이를 묵인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민법은 혼인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와 악의적 유기를 이혼소송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를 여자와 첩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한 것에 대하여 처가 이를 인정하고 첩과 교류도 하면선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첩관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 유물르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요응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이낳여 본처가 있는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한편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외도와이혼위자료 #위자료소송비용 #이혼소송비용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전화법률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남편이 외도 후 첩관계(부정행위) 유지와 배우자가 이를 묵인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