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가계약금만을 지급 후 매수인의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의 반환청구 가능성


법률상담-가계약금만을 지급 후 매수인의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의 반환청구 가능성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가계약금만을 지급한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매도인이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 체결을 파기한 경우, 가계약금이 위약금에 해당하여 매수인이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받은 계약금만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가계약금만이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아 매도인이 배액 상환을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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