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재판상 이혼에 있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예외적 사항


법률상담-재판상 이혼에 있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예외적 사항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외도, 폭행 등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유책배우자라도 협의상 이혼이 가능하고,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할 의도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혼인관계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경제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고, 이혼청구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 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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