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계약취소


법률상담-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계약취소

민법은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이를 무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합니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고 지능지수가 70정도인 지적장애인이 중장비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이 바로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대출계약을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지적장애인은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방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장애인등록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계약취소방법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의사능력 #장애인계약무효 #전화법률상담 #취소와손해배상

원문링크 : 법률상담-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계약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