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계약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의 점유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법률상담-계약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의 점유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점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 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사실을 모르는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한 부동산을 20년간 점유사용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주장함에 있어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인 된 권원의 성질 등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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