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보이스피싱 이용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명의인이 인출한 경우, 사기죄 또는 횡령죄 성립 여부


법률상담-보이스피싱 이용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명의인이 인출한 경우, 사기죄 또는 횡령죄 성립 여부

형법상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사상 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계자에 돈을 송금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명의인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 하고 계좌명의인은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뢴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좌명의인이 원인 없이 송금된 돈을 보관하지 않고 영득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보이스피싱 사기행위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 명의인에게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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