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결혼식 후 단기간 내 혼인관계 파탄시 사실혼에 기한 위자료청구 및 혼수반환청구권


법률상담-결혼식 후 단기간 내 혼인관계 파탄시 사실혼에 기한 위자료청구 및 혼수반환청구권

남녀가 혼인을 약정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직후 혼인신고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헤어진 경우, 혼인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 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혼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 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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