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 가능성


법률상담-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 가능성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지 않는 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채권으로서 10년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멸합니다. 그런데 매수인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건축주명의변경청구를 하여 승소하고 이후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형우,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기에 소멸시효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건축주명의변경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건축주명의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건추주명의 변경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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