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임차인 갱신요구권 행사 이전 과거 차임연체 사실에 기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권 거절 가능성


법률상담-임차인 갱신요구권 행사 이전 과거 차임연체 사실에 기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권 거절 가능성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너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기한 임대차기간은 10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느 금액에 이르 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가 이를 지급한 후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이 과거 차임연체사실을 근거로 갱신요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으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 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갱신요구권 거절사유에 관하여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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