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 예금계좌 입금시 압류 가능성


법률상담-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 예금계좌 입금시 압류 가능성

채무자가 대여금 등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공정 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한도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압류금지채권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와 통장은 185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되고, 퇴직금은 1/2 상당액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압류금지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통하여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퇴직금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퇴직금의 성격을 유지하여 1/2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고,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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