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상속포기시 가압류의 효력


법률상담-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상속포기시 가압류의 효력

망인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 포기신청을 하고 상속포기결정이 나오기 전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포기 신청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후 상속포기결정이 나온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한 가압류의 효력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인을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여 상속인의 지위 자체에서 벗어납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포기할 때까지는 고유 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위 3개월 기간 내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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