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가정폭력 피해자의 양해에 기한 접근금지 위반시 임시보호명령 위반여부


법률상담-가정폭력 피해자의 양해에 기한 접근금지 위반시 임시보호명령 위반여부

가족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 손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호명령은 직권 또는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 으로 보호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각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 보호를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가정폭력사전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하였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를 보낸 경우, 피해자의 양해에 기한 가해자의 접근이 가정폭력법 위반이 해당하지 않는지와 관련하여 가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여부와 관계 ...


#가정폭력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임보호명령위반 #전화법률상담 #형사변호사비용 #형사사건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가정폭력 피해자의 양해에 기한 접근금지 위반시 임시보호명령 위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