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시 횡령죄 성립 가능성


법률상담-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시 횡령죄 성립 가능성

부동산 소유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본인소유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몰래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합니다. 위 사례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 있어 타인재물의 보관자인지가 문제되는데 횡령죄에 있어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법률상, 사실상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신의칙 등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 소유부동산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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