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개인회생에 기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의 중지와 효력 상실


법률상담-개인회생에 기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의 중지와 효력 상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채무자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새로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도 중지되며 이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위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 집행 등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등은 금지됩니다.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은 후 변...


#개시결정과압류 #개인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신청자격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압류중지와개인회생 #전화법률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개인회생에 기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의 중지와 효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