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매매계약시 계약금 일부 지급과 매도인 매매계약 해제시 상환금액의 범위


법률상담-매매계약시 계약금 일부 지급과 매도인 매매계약 해제시 상환금액의 범위

매매계약시 계약금이 약정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금계약은 해제권유보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매도인이 변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 일부의 배액만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은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된 매매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 민법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의 잔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계약당사자는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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