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계약금이 약정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금계약은 해제권유보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매도인이 변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 일부의 배액만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은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된 매매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 민법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의 잔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계약당사자는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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