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아동,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여부


법률상담-아동,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여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키는 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 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사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하면서 속옷이 노출되거나 가슴이나 둔부가 노출되는 장면을 원거리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신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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