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들이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법률상담-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들이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민법은 상속순위에 있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이 선순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자녀들이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부 상속포기를 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2015. 5.경 대법원 판례는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은 배우자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속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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