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담-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우리 민법은 이혼소송 원인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 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로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종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후 5년째 별거 중이고 부부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본인과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를 비난하고 있고, 자녀는 부부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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