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피고인 중 1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촬영하거나 구경한 것만으로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법률상담-피고인 중 1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촬영하거나 구경한 것만으로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폭처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폭행죄 형량의 1/2까지 가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인이 폭행을 공모하고 2인 이상이 폭행행위에 나아간 경우 공동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러명의 피고인들이 범행 전날 피고인 3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라 말을 하였고, 피고인2는 피고인1에게 영상을 촬영할 것 이라면서 고개를 낮추고 싸워라 한 후 피고인들 모두 폭행현장에 나갔으나 피고인1만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2는 촬영을 하였으며, 피고인 3은 구경만 한 경우 공동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폭처법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합니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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