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인증여에 기한 근저당권등기설정 후 사인증여 철회와 근저당권등기말소


법률상담-사인증여에 기한 근저당권등기설정 후 사인증여 철회와 근저당권등기말소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사인증여의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말하며, 사인증여를 유언으로 하면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사인증여 관하여 민법상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자가 생전에 계약으로 사인증여를 하고 이에 따라 수증자에게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설정하여 준 경우, 증여자는 생전에 사인증여를 철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유언과 관련하여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언은 단독행위인데 유언으로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증여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것인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인증여가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고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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