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경미한 수준의 표현이나 욕설과 모욕죄 성립요건


법률상담-경미한 수준의 표현이나 욕설과 모욕죄 성립요건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성과 모욕행위와 모욕의 고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소 소장이 직원들에게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발송 하면서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경위 및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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