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공유물분할소송과 공유자 1인 소유권 취득과 가격배상


법률상담-공유물분할소송과 공유자 1인 소유권 취득과 가격배상

상속재산 등 수인이 공동으로 한필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이를 공유관계라고 하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하에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공유물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현물분할하는 방법을 통하여 공유물분할을 하고,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할 경우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한 매각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에 있어 공유자 1인 또는 수일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현물 분할을 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청구시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면적이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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