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성이 있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불가능성


법률상담-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성이 있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불가능성

형법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 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공익성 이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명예 훼손죄로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사실적시의 내용이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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