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폐지결정된 후 면책신청 가능성


법률상담-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폐지결정된  후 면책신청 가능성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에 있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 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한 경우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 도중 변제를 못하여 폐지결정을 받은 후에도 위 규정에 따라 면책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있어 위 법은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 한 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회생채권자가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개인회생 채권자가 폐지결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폐지결정이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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