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공개장소 또는 민사소송 증거수집목적 사진촬영과 초상권 침해와 위자료 지급의무


법률상담-공개장소 또는 민사소송 증거수집목적 사진촬영과 초상권 침해와 위자료 지급의무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민사소송 증거수집을 위하여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 초상권이 침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공개장소이거나 증거수집 목적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와 관련하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 으로 이용되지 않은 초상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공개장소 또는 민사소송 증거수집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더라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 한 관심의 대상외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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