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기범이 토지거래허가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을받은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법률상담-사기범이 토지거래허가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을받은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행위자가 토지소유자엑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인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소유자의 서명,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한 경우, 행위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사기 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 사례에서 피해자는 근저당등기를 설정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피해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로 잘못 알고 처분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해자가 인식 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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