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의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상담-채무자의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은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하여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전까지는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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