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분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와 상속포기자의 상속부동산 상속지분 이전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법률상담-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분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와 상속포기자의 상속부동산 상속지분 이전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 포기자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 으로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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