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지급청구 방법


법률상담-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지급청구 방법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비양육친은 양육자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할 양육비 금액은 부모 쌍방이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이혼시 지급할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협의이혼조서 또는 이혼판결문에 근거하여 비양육친 명의 부동산, 통장 등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양육친에게 본인명의 재산이 없으나, 비양육친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 비양육친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함으로서 양육자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직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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