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비양육친은 양육자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할 양육비 금액은 부모 쌍방이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이혼시 지급할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협의이혼조서 또는 이혼판결문에 근거하여 비양육친 명의 부동산, 통장 등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양육친에게 본인명의 재산이 없으나, 비양육친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 비양육친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함으로서 양육자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직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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