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법률상담-이혼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관 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공동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에 있어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그런데 이혼시 부부에게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채무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부부 일방의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부부 채무 명의자 일방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의 채무인 경우 재산분할 대상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에 관한 재산분할은 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 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부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 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있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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