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 등 특유재산을 양육비로 사용 가능성과 자녀의 채권자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성


법률상담-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 등 특유재산을 양육비로 사용 가능성과 자녀의 채권자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성

미성년 자녀가 부모 중 일방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재산을 취득한 경우, 민법은 자녀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 재산으로 하고,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등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녀의 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친권자가 자신의 자력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친권자의 자산, 생활 수준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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