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저당권설정행위와 배임죄 성립 여부


법률상담-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저당권설정행위와 배임죄 성립 여부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야 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 하여야 합니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를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입계약에 있어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동의 임의로 지입차량에 저당권을 설정 하는 경우 배임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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