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금전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 또는 자동차를 양도담보설정약정 후 동산 또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시 배임죄 성립 여부


법률상담-금전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 또는 자동차를 양도담보설정약정 후 동산 또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시 배임죄 성립 여부

형법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관계 에서 이익대립관계르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한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라거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 본질적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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