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개인소유이나 지목이 도로이고 인접토지 소유자가 통행로로 이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법률상담-개인소유이나 지목이 도로이고 인접토지 소유자가 통행로로 이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토지 매수인이 도로로 지정, 공고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수 당일 도로인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도로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도로인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도로 소유자가 통행로로 이용하는 이웃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용료도 받지 않은 것은 주위 토지 소유자가 적어도 도로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부당 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는데,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익을 보유할 권우너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때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의 성립이 부정 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액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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