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 전 부정행위(외도)와 상간자 위자료 배상책임


법률상담-이혼 전 부정행위(외도)와 상간자 위자료 배상책임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이혼 전인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불륜)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때에는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에 상간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비록 이혼을 하지 않았으나, 오랜 전부터 별거를 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간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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