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계속적 물품계약에서 동일한 물품의 추가 주문이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상담-계속적 물품계약에서 동일한 물품의 추가 주문이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각 물품대금채무는 각 채무의 변제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소송 등 청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지만, 묵시적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을음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 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있는 방법 으로 하여야 합니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채무자가 수차례 물품을 공급받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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