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공유물분할소송 중 소유지분 처분시 소송당사자


법률상담-공유물분할소송 중 소유지분 처분시 소송당사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다른 공유자들 전부가 피고가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 전 공유자 지분이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소유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 방법으로 1심판결이 이루어진 후 원고인 공유자가 본인 지분을 처분하고 분할판결에 따라 가액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전받은 피고인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도 함께 처분한 후 피고였던 공유자들이 추완항소를 하고 부동산 매각대금 중 본인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추완항소에 기하여 1심판결이 취소되더 라도 원고인 공유자의 본인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처분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피고인 공유자의 지분을 공탁 후 이전받아 처분한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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