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부 일방의 외도와 이로 인한 상대방의 가출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법률상담-부부 일방의 외도와 이로 인한 상대방의 가출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민법은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혼의사가 있으나 단지 외도 배우자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하여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처를 폭행하여 처가 시아버지를 고소한 후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 처에게도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처가 시아버지를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행사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까지 지급되었다 해도 이로써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상당기간 사실상 부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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