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한 도급인의 해제의사표시 민법상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 여부


법률상담-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한 도급인의 해제의사표시  민법상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 여부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일의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 인도시 또는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의 완성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급 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한 해제 의사표시에 민법 도급규정상 임의해제의 포함될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급인에게 채무 불이행사유가 없는 경우,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존재하지 않고,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위 도급규정상 임의해제 의사표시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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