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의 태양과정도, 배우자의의 혼인계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혼인기간, 별거기간, 혼인파탄 후 여러 사정변경 여부 이혼시 상대방 배우자의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복지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후 자주 다투다가 일방이 집을 나가 별거를 하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유책 배우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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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법률상담-별거 중 이혼소송에서 패소하고 이후 장기간 별거 중인 유책배우자의 추가 이혼청구 인정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