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대여금 담보 근저당설정약정 후 근저당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가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 여부


법률상담-대여금 담보 근저당설정약정 후 근저당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가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 여부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면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근저당권설정약정을 한 경우, 상인의 사업자금 차용행위는 기본적 상행위 이고, 근저당권설정약정은 상인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채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는 모두 상사채무로서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한편 대여금채무와 근저당권설정의무는 별개의 채무인데,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의무 이외에 대여금채무 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와 관련하여, 등기청구권은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시효기간 또한독자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대여금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피담보채권이 될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채무자로서도 채권자가가 소송 중 대여금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기 전부터 피담보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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