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성기능 장애, 임신불능과 혼인취소 가능성


법률상담-성기능 장애, 임신불능과 혼인취소 가능성

민법은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을 한 때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매를 통해 혼인한 부부 일방에게 성기능 장애가 존재한다는 알게 된 경우 성기능 장애와 임신불능 혼인취소사유인 악질 기타 중대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부부 일방에게 성기능 장애와 함께 선천적인 성염색체 이상과 무정자증이 있고, 부부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기능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직 종사자 중매의 경우 2세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선택요소로 고려하는 등을 이유로 성기능 장애와 임신불능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결도 있으나,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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